1. Digital Currency: 디지털 통화, 디지털 화폐
a. Cryptocurrency(암호화폐): bitcoin, ethereum
b. Virtual Currency(가상화폐): game money 등
2. Bitcoin(2008)
- 사토시나카모트라는 사람이 2008년 bitcoin 논문 발표
- 2009년에 시스템으로 구현되고, 동전으로 만들어짐(이후 사토시 나카모토는 종적을 감춤, 현재 돌아다니는 사람은 가짜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)
- Bitcoin은 최초의 암호화폐 아님(최초의 암호화폐는 1982년 일랙트로닉 캐쉬, divid chaum이라는 분이 개발, privacy의 아버지)
- 현실: 돈으로 하면 추적 당하지 않음, 카드는 추적
- 인터넷에서는 추적을 당하지만 추적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논문 발표(1982년) -> 1991년 digicash 설립하였으나 몇년후 도산
- 비트코인은 1980~2000 초반까지 개발된 기술이 집약된 비즈니스 모델
3. eCash vs bitcoin
- bitCoin: 익명성, 양도성, 중복사용 방지 + 분산 처리 합쳐짐
a. 익명성: 추적 x
b. 양도성: 서로간의 교환이 가능해야됨
c. 중복사용 방지: 복사해서 사용하는 것을 방지(디지털 정보라서 흔적이 남는 것을 막아야 함), 불법 복사가 가능하면 의미가 없음
d. 분산처리: 탈 중앙화
e.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트 코인은 최초의 암호화폐는 아니지만 최초의 '탈중앙화'
f. 사토시 나카모토의 bitcoin 기본 동작 원리: 은행이 중복사용 감시를 방지하는 것을 없애기 위한 방법을 찾음, 비트코인 사용자들이 직접 중복사용 감시를 함, (사용된 비트코인 일련 번호를 장부에 기록 + 장부를 서로 공유, 탈중앙화)
g. 의견이 불일치 하는 경우 '합의'라는 시스템을 통해 중복사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, 분산된 공개장부 + 합의 => 블록체인 합의 기술
- eCach
a. 인출(1000원 주고 초코 구매) -> 지불(초코 이모티콘, 음악 구매) -> 예금(초코를 주고 1000원을 받음) -> 중복사용 감시(은행이 초코의 일련번호를 체크해서 사용 및 관리) -> 반복
- Altcoin
a.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코인을 말함.
b. 암호화폐가 2018년 3월 11일 기준 1500개 가량, 매주 증감이 많기 때문에 의미 없는 것도 존재
'Technology > 블록체인(Block Chain)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이더리움 (0) | 2018.08.13 |
---|---|
블록체인의 활용 사례 (0) | 2018.08.13 |
4차 산업혁명에서 블록체인이 중요한 이유 (0) | 2018.08.13 |
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이 당면한 문제 (0) | 2018.08.12 |
블록체인(block chain)이란 (0) | 2018.08.12 |